세금·세무
연금저축계좌에서 구매한 etf는 매도해도 되나요?
연금저축계좌에 연말정산 절세용으로 이체해서 일부금액으로 ETF를 샀는데 수익이나서 매도하려는데 매도해도 계좌에서 인출하지않고 연금저축계좌에만 보유하면 세금에는 영향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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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소득이 발생하여 소득세 확정신고시 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하여 납입을 한 경우 2023년 귀속분부터 최대 900만원(연금저축은
600만원 이내) 범위내의 금액에 대하여 12% 또는 15%의 연금계좌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금계좌에서 각종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만기, 매도 등을 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해당 연금게좌를 해지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세금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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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꼭 상품을 매수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네, 말씀하신대로 etf를 매도하시고 연금저축계좌에서 인출만 하지 않으면 세금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매도 후 연금계좌만 해지하시거나 인출하지 않으면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