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에서 구매한 etf는 매도해도 되나요?
연금저축계좌에 연말정산 절세용으로 이체해서 일부금액으로 ETF를 샀는데 수익이나서 매도하려는데 매도해도 계좌에서 인출하지않고 연금저축계좌에만 보유하면 세금에는 영향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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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소득이 발생하여 소득세 확정신고시 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하여 납입을 한 경우 2023년 귀속분부터 최대 900만원(연금저축은
600만원 이내) 범위내의 금액에 대하여 12% 또는 15%의 연금계좌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금계좌에서 각종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만기, 매도 등을 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해당 연금게좌를 해지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세금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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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꼭 상품을 매수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네, 말씀하신대로 etf를 매도하시고 연금저축계좌에서 인출만 하지 않으면 세금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매도 후 연금계좌만 해지하시거나 인출하지 않으면 관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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