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소득이 발생하여 소득세 확정신고시 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하여 납입을 한 경우 2023년 귀속분부터 최대 900만원(연금저축은
600만원 이내) 범위내의 금액에 대하여 12% 또는 15%의 연금계좌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금계좌에서 각종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만기, 매도 등을 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해당 연금게좌를 해지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세금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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