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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통
영원한통23.03.03

상대방 100프로 과실로 사고가 났을경우 치료비 외 별도의 위로금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신호대기 정차 중 후방에서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처럼 상대방 100프로 과실사고의 경우 치료비 및 차수리비 외에 별도의 위로금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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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사고로 피해자가 부상을 입고 치료가 필요하다면

    소정의 위자료도 산정됩니다.

    위자료는 후유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보다 정밀하게 판단해야 하지만

    후유장해가 남을 정도의 중상이 아닌 경상이라면 위자료의 액수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로 인한 치료비와 위자료, 입원일수에 해당하는 휴업손해, 통원 1일당 8천원의 보험금, 후유장해 발생시 후유장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만 처리가 되면 수리비와 수리 기간의 렌트비만으로 종결이 되고 부상을 입어 대인 접수까지 받은 경우에는 상해 급수별

    위자료를 포함하여 입원 시 휴업 손해, 통원 시 교통비 등을 치료비 외 합의금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신호대기중 후후미추돌사고의 경우 과실관계는 100%가 맞으며,

    이 경우,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수리비와 차량수리기간에 따른 렌트비, 렌트를 안할 경우에는 대체교통비가 일부 보상이 되며,

    상해를 입었다면, 치료비와 해당 상해로 인한 손해 즉 상해정도에 따른 위자료, 휴업손실 여부에 따라 있다면 휴업손해, 통원치료시에는 통원교통비, 향후치료비등이 보상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