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 수입 통관의 경우 개인이라고 해서 전수 검사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관세청에서도 관세 행정의 효율에 맞게 자체 C/S 선별 시스템을 통해 우범도가 높거나 엑스레이 판독 결과 신고 물품 외 다른 품목이 있는 등에 대해서만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적인 물품 검사는 아니므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