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목록통관(송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통관제도)을 진행하였다가 일반통관에 대한 신고를 요청받으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간이수입신고는 다음의 경우 가능합니다.
미화 150불(미국은 200불)을 초과하고 미화 2,000불 이하인 물품은 간이수입신고할 수 있습니다.
세관장은 품명, 가격 등 신고내역이 정확하다고 판단되면 별도 검사 없이 통관을 허용합니다. 다만, 수입이 제한되는 품목 등 일부 품목은 간이수입신고할 수 없으며 일반 수입절차에 따라 수입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일반수입신고는 다음의 경우 가능합니다.
현재 귀하가 수입하시고자 하는 물품이 정확히 어떤품목인지 확실하지 않으나, 많은 수량을 수입하는데 있어서 샘플이나, 자가사용용도로 보이지 않고, 해당 품목에 수입요건이 존재(예 : 화장품은 화장품법에 따르는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하여야 함)한다면 우리나라 세관에서는 일반수입신고 및 해당 품목의 수입요건을 충족하는 절차를 거치고 수입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