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안에서 다쳤는데 타박상으로 나와서 보험처리가 안된다는데 해결방법 좀 알려주세요ㅠ!
안녕하세요!
금일 버스 안에서 앉아서(뒷 문 바로 앞자리) 이동중 급정거(브레이크)로 인해 문 쪽 아래에 있던 봉에 발등이 찧이고 앞유리? 같은 것에 이마도 같이 찧었습니다.
기사님 연락처등 알아놨고 시간이 지나자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등
검사를 해 봤는데 금이 간게 아니라 타박상이라 보험처리 및 진단서를 끊을 수 없다고 하시더라구요ㅠ
제가 이런일은 처음이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막막한데 보험회사에 연락 후 기사님께 연락을 드리거나 해당 버스 보험사 쪽으로 연락을 해야 될지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막막해서 여쭤봅니다.
버스회사에 연락하여 보험처리 요청하셔야 합니다.
버스회사에서 보험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경찰에 사고신고하여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버스 기사의 과실로 사고가 나서 상해를 입은 경우 그 상해가 타박상이라고 해서 보상을 못받는 것은 아니고
경미한 부상이라도 보상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버스 회사에서는 경미한 부상이라고 무시하거나 버스 기사의 과실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사고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사고를 신고해야 하며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며 사고 사실을
확인한 경찰이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발부해주면 버스 공제 조합에 피해자 직접 청구권으로 청구를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이런일은 처음이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막막한데 보험회사에 연락 후 기사님께 연락을 드리거나 해당 버스 보험사 쪽으로 연락을 해야 될지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막막해서 여쭤봅니다.
: 해당 버스의 탑승객으로써 버스의 급정거로 인하여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면,
해당 상해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서를 발급받아 버스기사 또는 버스회사측에 연락하여 보험접수를 요청하시면,
보험접수가 되면, 보험처리를 받아 치료를 받으시면 되고,
만약 보험접수를 하지 않는다면, 개인적으로 합의를 하거나, 경찰사고처리를 하여 처리결과에 따라 버스회사측에서 가입한 보험사측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보험접수를 시킬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