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여년전 시골땅을 구두로만 전달 받고 구매 후 유실수를 심었습니다. 이후 몇년전 나무 한그루가 포함된 땅이 남의땅이라고 하여 내가 심은 나무이니 그 나무 한그루를 베어 버렸습니다. 최근 땅주인이 허락 없이 나무를 베었다며 고소하여 경찰서에서 천만원의 합의금을 가지고 와서 합의 하라는 상황입니다. 이경우 요구대로 합의 하지 않으면 처벌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수목의 경우에는 타인이 남의 토지에 식수한 경우에는 그 식수는 그 토지 소유자의 소유이기 때문에 이를 함부로 베어 버린 경우 손괴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천만원의 합의금액은 다소 무리한 금액이 아닌지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