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땅에 내가 심은 나무를 베었을 경우 처벌 대상 인지 궁금합니다.
십여년전 시골땅을 구두로만 전달 받고 구매 후 유실수를 심었습니다. 이후 몇년전 나무 한그루가 포함된 땅이 남의땅이라고 하여 내가 심은 나무이니 그 나무 한그루를 베어 버렸습니다. 최근 땅주인이 허락 없이 나무를 베었다며 고소하여 경찰서에서 천만원의 합의금을 가지고 와서 합의 하라는 상황입니다. 이경우 요구대로 합의 하지 않으면 처벌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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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수목의 경우에는 타인이 남의 토지에 식수한 경우에는 그 식수는 그 토지 소유자의 소유이기 때문에 이를 함부로 베어 버린 경우 손괴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천만원의 합의금액은 다소 무리한 금액이 아닌지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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