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 산에 붙어 있는 땅에 큰 밤나무가 있는데 자신들의 밭을 불편하게 한다고 허락없이 잘라버렸네요. 그냥 자신들 마음이라고 막무가내인데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최소 사과라도 받아야 할텐데 이게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로 고소하여 형사처벌케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손괴죄로 볼 수 있을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타인의 소유지의 식재된 수목의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의 소유물이므로 이를 임의로 자른 경우 손괴로 볼 여지는 있어 보이고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본인 소유가 아닌 나무를 마음대로 베어냈다면,
그런 행위가 재물 손괴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