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토지에 있는 밤나무를 주인 허락없이 잘라버렸는데 법적 조치를 할수 있나요?
고향 산에 붙어 있는 땅에 큰 밤나무가 있는데 자신들의 밭을 불편하게 한다고 허락없이 잘라버렸네요. 그냥 자신들 마음이라고 막무가내인데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최소 사과라도 받아야 할텐데 이게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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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로 고소하여 형사처벌케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손괴죄로 볼 수 있을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타인의 소유지의 식재된 수목의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의 소유물이므로 이를 임의로 자른 경우 손괴로 볼 여지는 있어 보이고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본인 소유가 아닌 나무를 마음대로 베어냈다면,
그런 행위가 재물 손괴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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