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가 땅에 나무를 키웠는데 그 땅이 공기업 팔려서 할아버지가 나무만 20년 관리하시다가 돌아가시고 오랜만에 시골에 가보니 동네사람중에 한분이 그 나무를 베었습니다. 이건 처벌이나 손해배상이 가능한가요?? 나무를 베고 할때 삼촌의 동의를 했다고 했으나 그와 무관한 나무까지 베어 버려 부모님이 속상해 하십니다,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 소유 나무를 무단으로 베어버렸다면 손괴죄 적용도 가능하신 부분으로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죄가 인정되면 이후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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