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청구나 처벌이 가능한가요?
할아버지가 땅에 나무를 키웠는데 그 땅이 공기업 팔려서 할아버지가 나무만 20년 관리하시다가 돌아가시고 오랜만에 시골에 가보니 동네사람중에 한분이 그 나무를 베었습니다. 이건 처벌이나 손해배상이 가능한가요?? 나무를 베고 할때 삼촌의 동의를 했다고 했으나 그와 무관한 나무까지 베어 버려 부모님이 속상해 하십니다,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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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 소유 나무를 무단으로 베어버렸다면 손괴죄 적용도 가능하신 부분으로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죄가 인정되면 이후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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