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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멧돼지6
대담한멧돼지621.08.13

저렴한 중국전기차 직접 수입해서 타고 다니는게 가능한가요?

제가 알기로는 일본이나, 유럽, 미국의 차들은 병행수입을 해서 자차로 타는것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중국의 전기차가 핫한데 저렴한 중국 전기차를 직접 수입해서 타고 싶습니다. 가능한 일인가요?가능하다면 해결 가능한 절차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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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기자동차는 HSK 8703.80에 분류되며, 특별한 수입요건이 없으므로 수입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안전기준 자기인증 및 소음인증 등을 거쳐야 하며, 부과되는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세율 : 8% (한-중 FTA 양허대상 아님)

    2. 내국세율

    (1) 부가가치세 : 10%

    (2) 개별소비세 : 3.5% (탄력세율)

    (3) 교육세율 : 30% (개별소비세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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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자동차의 경우 수입가능여부를 떠나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는 법에서 정하는 성능과 기준에 만족하여야 도로를 운행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29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

    ① 자동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장치가 안전 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이하 "자동차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운행하지 못한다.

    ② 자동차에 장착되거나 사용되는 부품ㆍ장치 또는 보호장구(保護裝具)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품ㆍ장치 또는 보호장구(이하 "자동차부품"이라 한다)는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이하 "부품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캠핑용자동차 안에 취사 및 야영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저장시설, 가스설비, 배관시설 및 그 밖의 사용시설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적합하여야 하며, 전기설비 및 캠핑설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 자동차안전기준과 부품안전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또한 우리나라 관세청에서는 자동차 통관절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cntnts/cntntsView.do?cntntsId=8455&mi=8455

    결국 우리나라의 통관 이후 자기인증, 환경인증 등에 적합한 자동차만을 수입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절차는 일반적으로 대행업체를 통해서 하는 경우가 많으니 중국 전기차에 대한 스펙을 확인하신 뒤 수입가능 여부를 국내 법령에 비교하여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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