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자동차의 경우 수입가능여부를 떠나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는 법에서 정하는 성능과 기준에 만족하여야 도로를 운행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29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
① 자동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장치가 안전 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이하 "자동차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운행하지 못한다.
② 자동차에 장착되거나 사용되는 부품ㆍ장치 또는 보호장구(保護裝具)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품ㆍ장치 또는 보호장구(이하 "자동차부품"이라 한다)는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이하 "부품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캠핑용자동차 안에 취사 및 야영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저장시설, 가스설비, 배관시설 및 그 밖의 사용시설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적합하여야 하며, 전기설비 및 캠핑설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 자동차안전기준과 부품안전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또한 우리나라 관세청에서는 자동차 통관절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cntnts/cntntsView.do?cntntsId=8455&mi=8455
결국 우리나라의 통관 이후 자기인증, 환경인증 등에 적합한 자동차만을 수입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절차는 일반적으로 대행업체를 통해서 하는 경우가 많으니 중국 전기차에 대한 스펙을 확인하신 뒤 수입가능 여부를 국내 법령에 비교하여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