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이자소득 2000만원 기준은 세후 기준인가요? 세전 기준인가요?

이자소득 2000만원 넘어가면 종합소득세 신고해야되는걸로 알고있는데 기준은 세후 기준인가요? 세전 기준인가요? 궁금합니다!! 빠르개 답변 부탁드려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 시 타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 때 2천만원의 기준은 지급 시 소득세가 원천징수되기 전의 금액으로 세전금액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전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은 세후가 아닌 세전 금액으로 2천만원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합산과세로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것이고

    이때 2천만원의 기준 세전금액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이며, 여기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세전소득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