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하다가 다친 것도 산재혜택 받을 수 있나요?
다른회사에 알바하러 갔다가 1월에 디리가 부러져 기브스를 했는데요 사장님이 알아서 보상 해주겠다며 제 의료보험으로 치료받고 2개월 가까이 기존 회사에 출근을 하지 못하였는데 사장은 자기 회사가 힘들다며 기다려보라고만 하고 있는데 산재신청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중 사고의 경우 산재 신청 가능합니다.
업주에게 산재 신청을 다시한번 요청해 보시고 산재 신청을 해주지 않을 경우 해당 지역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산재 신청(최초 요양급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알바를 하다가 다쳤을 경우 본인이 잘못했다고 해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치료 및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위와 같이 산업재해 처리를 거부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사업주가 의무가입 해야하고,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도 치료를 거부 할 수 없으며 소급하여 적용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산재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다치는 경우도 산업재해에 해당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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