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알바를 하다가 다쳤을 경우 본인이 잘못했다고 해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치료 및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위와 같이 산업재해 처리를 거부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사업주가 의무가입 해야하고,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도 치료를 거부 할 수 없으며 소급하여 적용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산재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