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법에서 의료행위는 의사 한의사 등의 의료인만이 할 수 있는 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은 의사의 업무 지시 감독하에 물리치료 행위를 한 간호사의 경우 별도의 죄책을 묻지는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에 이에 대한 의료법 위반의 점을 묻기는 구체적인 상황을 추가적으로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간호사의 업무는 의사의 의료업무를 보조하는데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