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나 무자격자의 한의원에서의 물리치료행위가 의료기사법 위반아닌가요?
한의원에가서 치료받다보면 간호조무사나 무자격자가 물리치료행위를 하고 있는데 제생각으로는 거의 모든 한의원이 그럴것같은데 혹 시 이건 불법 인가요 ? 합법인가요? 제 생각엔 물리치료사가 해야되지않나 싶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건복지부는 합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려 논란이 있었습니다. 하급심 판결 중에는 불법이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료법에서 의료행위는 의사 한의사 등의 의료인만이 할 수 있는 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은 의사의 업무 지시 감독하에 물리치료 행위를 한 간호사의 경우 별도의 죄책을 묻지는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에 이에 대한 의료법 위반의 점을 묻기는 구체적인 상황을 추가적으로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간호사의 업무는 의사의 의료업무를 보조하는데 있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리치료사등 자격이 없는 자가 물리치료행위는 불법의료행위에 해당되어 처벌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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