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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딱따구리51
흰딱따구리5122.07.19

물리치료사가 주사를 놓는건 의료법 위반인가요?

병원가서 물리치료받는데

수액을 물리치료사가 놓더라구요.

간호사가 아닌 물리치료사가 주사를 놓은 행위는 의료법 위반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맞다면 근거 조항이 몇 조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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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리치료사는 의료법상의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1. 30., 2010. 1. 18.>

    1.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

    2.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 종합병원 또는 외국 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자

    3. 의학ㆍ치과의학ㆍ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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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1. 30., 2010. 1. 18.>

    1.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

    2.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 종합병원 또는 외국 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자

    3. 의학ㆍ치과의학ㆍ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의료행위는 "의학적 전문지식과 기술에 기초하여 행하는 검사·진단·처방·처치·시술·수술·지도 등의 행위를 의미"하는바,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따르면, 물리치료사의 업무범위는 물리요법적 기능훈련, 재활훈련 및 기계, 기구를 이용한 물리요법적 치료 등이며 이에 주사를 놓도록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물리치료사의 업무범위에 주사를 놓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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