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법원에서 최종 협의 이혼 확정판결을 받고 구청에가서 이혼신고를 하였는데 미성년18살 먹은 아이가있어 양육비 위자료조로 3000만원을 주고 끝냈는데 주고나니 제가살고 있는집에 13년 전에 집 인테리어 공사한비용 저희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기때문에 저희어머니께 청구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참고로 저희 어머니와 저는 호적에 남남 으로 되어있고 그때인테리어도 80프로 제가 번돈으로 한거구요 그리고 만약 구청에선 잇논서류 접수했어도 1주일 안으로만 다시철회할수도 있다는데 그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돈 준 영수증에는 위자료및 양육비 대출잔액 모두 지불하고 차후에 돈을 요구하지않는다는 각서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