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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귀뚜라미94
배부른귀뚜라미9423.11.23

부부간의 협의이혼과 차후의 이혼철회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법원에서 최종 협의 이혼 확정판결을 받고 구청에가서 이혼신고를 하였는데 미성년18살 먹은 아이가있어 양육비 위자료조로 3000만원을 주고 끝냈는데 주고나니 제가살고 있는집에 13년 전에 집 인테리어 공사한비용 저희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기때문에 저희어머니께 청구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참고로 저희 어머니와 저는 호적에 남남 으로 되어있고 그때인테리어도 80프로 제가 번돈으로 한거구요 그리고 만약 구청에선 잇논서류 접수했어도 1주일 안으로만 다시철회할수도 있다는데 그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돈 준 영수증에는 위자료및 양육비 대출잔액 모두 지불하고 차후에 돈을 요구하지않는다는 각서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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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질문자님의 어머니 며으이 재산에 대하여 청구를 하는 것은 명의신탁으로 실질적으로 질문자님의 재산이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어렵습니다.

    이혼판결을 받았다면, 이를 되돌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3년 전 집 인테리어 공사한 비용을 질문자님 어머니에게 청구할 법적 근거가 없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