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중 임대료및 관리비.....
아이데리고집나가라고해서 아이와 할머니집에서 1년넘게 살고있습니다
협의이혼할려고했는데 협의가도저히안돼서 이혼소송중입니다
근데 집이원래 제가 혼자서 7년가량 살고있는 어머니가해주신집이라 명의가 제명의입니다
저는 어머니집에서 아이와사는데
애엄마가살고있는집에 달달이 임대료와 관리비로 30마년정도씩나가고있습니다 티비와 인터넷또한 제가 납부하고있습니다
겨울철에는 가스비가많이나와 저번달에는 다합쳐나가는돈이 50마넌정도더라구요
년으로따지면 400마넌정도가 그냥 이혼소송중인 애엄마한테들어가고있습니다 그돈 차라리 애한테쓰면
안아깝겠는데 얼굴도보기시른사람한테 들어가니 솔직히 너무아깝네요
분양은 이번년도 9월이나한다고하던데 분양받을필요가없어 안받을거구요 어차피 분양안받으면 애엄마는
다른데로 옮기겠지요 근데 9월까지도 달달이 30여만원이 나가는게 너무아깝습니다 방법이없나요?
아이는제가키우는데 저한테 양육비를 보내주는게아니라
자기한테 생활비로 달달이 70마넌씩 보내라는사람입니다 대화자체가 안되는사람입니다...
본인이 해당 임대차의 당사자라면 본인이 납부하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이 해지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차 명의를 변경하거나
본인이 임대차 당사자가 아니라면 상대방에게 납부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중이라면 해당 금원이 계속 지급되는 사정을 재산분할에서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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