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일을 하시는분들은 고용보험을 타기 힘들던데요
건설현장 일용직으로 일하시는분들은 고용보험을 타기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현장마다 고용보험이 가입 안돼있어서 그런건지 따른이유가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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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건설현장 근로자도 18개월동안 180일을 근무하면 고용보험을 받습니다.
2주간 일용직을 안하면 자격이 생깁니다. 건설회사가 고용보험에 가입여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근로장려금,퇴직금,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작은청가뢰161입니다. 건설현장 일용직 일하시는분들은 고용보험 못받습니다. 일당으로 계산해서 지금하니 탈수가 없습니다. 그리고세금자체를 안띱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