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으로 10년 가량 일하고 있습니다
최근 4대보험(국민연금) 들고자 알아본 결과
하나의 현장에서 8일이상 일해야 하고
60시간이상 일해야한다고 하는데
일의 특성상 하나의 현장에서 8일이상 일하는 경우가
거의없습니다.
그래서 4대보험 (국민연금)들어주기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네요
맞는말인가요? 아니면 다른방법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설현장 일용직의 경우에는 한달동안 8일이상 한달 이상의 기간 근로 두가지의 조건이 충족이 되는 경우에만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일용직 근로자가 월 8회 이상 출근하거나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분이라면 국민연금 가입대상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건설업의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가입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합니다. 다만, 국민연금/건강보험의 경우 2달 이상 달 60시간 이상 근로하여야 의무가입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