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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갈기쥐186
작은갈기쥐18623.02.16

일용직 건설 근로자는 퇴직금이 따로 없나요?

상황이 좋지 않아 한동안 일용직 건설 노동을 하였는데 퇴직금이 없다도 하는데 일용직 노동자는 따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4대 보험이 들어가야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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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일용직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1년이상 계속근무를 하다 퇴사한다면 법상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지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라 함은 1일단위의 계약으로 채용되고 그 날의 근로가 종료함으로써 근로계약도 종료되어 계속근로가 유지되지 않는 자를 말하나, 일용근로자라 할지라도 사용자와의 고용관계가 계속해서 1년이상 지속되었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입장 또한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