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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DCQ
예전에 어르신들이 무조건 아들 아들 한것 같아요 그리고 장인 장모가 모두 돌아가셨는데요
그런데 대부분 재산을 아들 명의로 한것같은데 이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문제제기
시한도 있는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유류분 청구 소송을 하시면 되는 것이며
해당 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❶ 유류분의 침해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1년
❷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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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의 분배는 법정상속비율보다 상속인 간 협의가 우선합니다.
분배내용에 이의가 있다면 유류분청구소송을 통하여 법정상속분의 1/2만큼은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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