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5천 차용증에 기해 금전 채무 일부 이행(4000만원)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하였고 집행문을 발급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소송 상대방과 소외 공범이 위 차용증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면탈 행위를 하여 제가 고소하고 수사중입니다.
나중에 상대방들이 기소가 되면 위 채권 1억5천 만원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생각인데..
소송물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소제기가 가능하다는 것은 알겠는데..
채무자 1억5천 만원 원금에 대하여 4000만원 집행문(금전채무 일부이행)과 1억5천 만원(불법행위 손해배상) 집행문..이렇게 두개의 집행문을 동시에 획득이 가능한것인가요?
법률 지식이 미천한 제가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금액이 중복(집행권원 총 1억9천만원)되어 불가능한게 아닌가 싶어서요.
중복제소원칙에 저촉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