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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거미255
운좋은거미25524.03.20

소송물이 다르면 각각 소 제기 가능한것은 알겠는데 집행문의 금액이 중복되는것은 괜찮은건가요?

1억5천 차용증에 기해 금전 채무 일부 이행(4000만원)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하였고 집행문을 발급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소송 상대방과 소외 공범이 위 차용증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면탈 행위를 하여 제가 고소하고 수사중입니다.

나중에 상대방들이 기소가 되면 위 채권 1억5천 만원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생각인데..

소송물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소제기가 가능하다는 것은 알겠는데..

채무자 1억5천 만원 원금에 대하여 4000만원 집행문(금전채무 일부이행)과 1억5천 만원(불법행위 손해배상) 집행문..이렇게 두개의 집행문을 동시에 획득이 가능한것인가요?

법률 지식이 미천한 제가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금액이 중복(집행권원 총 1억9천만원)되어 불가능한게 아닌가 싶어서요.

중복제소원칙에 저촉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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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청구원인이 다르므로 각각 판결을 받으면 집행문 발급은 가능하겠지만 추후 집행과정에서 일부 집행된 부분이 있다면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다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즉 각각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실제 손해액의 원금은 1억 5천만원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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