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사업주 지급분 미리 지급 가능한가요?
출산휴가 사업주 지급분 미리 지급 가능한가요?
출산휴가급여 차액분을 2달치를 지급해야하는데요, 급여일이랑 출산휴가일이랑 딱 안딸어져서 (1일 말일 급여인데 중간에 가셔서) 기간으로만 본다면 3번에 나눠서 지급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210만원 초과분의 두달치를 첫 휴가간 달에 한번에 지급해도 문제 없나요? 사대보험도 국민연금빼고는 다 지급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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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센터에서 지급하고 나서 차액을 지급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최초 60일에 대해서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하므로 만일 근로자가 30일씩 두번에 걸쳐 출산전후휴가급여 초과분을 지급받는 것이 아닌 한번에 모두 지급받는 것에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근로자 동의 하에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임금 산정기간에 맞추어 지급해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나누어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미리 지급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차액분을 지급하는 경우 차액에 대해 4대보험료를 전부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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