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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보석새153
러블리한보석새15323.05.15

출산휴가 사업주 지급분 미리 지급 가능한가요?

출산휴가 사업주 지급분 미리 지급 가능한가요?

출산휴가급여 차액분을 2달치를 지급해야하는데요, 급여일이랑 출산휴가일이랑 딱 안딸어져서 (1일 말일 급여인데 중간에 가셔서) 기간으로만 본다면 3번에 나눠서 지급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210만원 초과분의 두달치를 첫 휴가간 달에 한번에 지급해도 문제 없나요? 사대보험도 국민연금빼고는 다 지급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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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센터에서 지급하고 나서 차액을 지급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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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최초 60일에 대해서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하므로 만일 근로자가 30일씩 두번에 걸쳐 출산전후휴가급여 초과분을 지급받는 것이 아닌 한번에 모두 지급받는 것에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근로자 동의 하에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임금 산정기간에 맞추어 지급해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나누어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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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미리 지급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차액분을 지급하는 경우 차액에 대해 4대보험료를 전부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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