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휴가 관련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
출산휴가의 경우 출산일 기점으로 90일의 출산유급휴가를 지급하는건 관련해서
1. 이에따른 급여를 어떻게 지급해야할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ex)통상임금이 300만원인경우
- 근로자가 국가에서 신청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신청금 200만원까지 지급이니,
차액인 100만원을 3개월 간 지급(중소기업의 경우는 90일 전부에 대해서 국가지원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이렇게 진행하는것이 맞을까요?
2. 위 90일 출산유급휴가보다 더 빠르게 쉬게된다면 해당 내용관련해서,
90일을 초과하는 날짜에 대한부분은 무급휴가로 처리하면 되는지
위 내용에 대해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