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관련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
출산휴가의 경우 출산일 기점으로 90일의 출산유급휴가를 지급하는건 관련해서
1. 이에따른 급여를 어떻게 지급해야할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ex)통상임금이 300만원인경우
- 근로자가 국가에서 신청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신청금 200만원까지 지급이니,
차액인 100만원을 3개월 간 지급(중소기업의 경우는 90일 전부에 대해서 국가지원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이렇게 진행하는것이 맞을까요?
2. 위 90일 출산유급휴가보다 더 빠르게 쉬게된다면 해당 내용관련해서,
90일을 초과하는 날짜에 대한부분은 무급휴가로 처리하면 되는지
위 내용에 대해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1. 출산휴가급여의 경우, 우선지원대상에게 고용보험에서 30일 단위로 월 200만원씩 지급하게 됩니다. 사업주는 200만원이 넘는 통상임금에 대하여 앞전 60일에 대해서는 차액을 지급해주어야 하며, 마지막 30일은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즉, 마지막 월에 대해서는 근로자는 고용센터에서 지급되는 출산휴가 급여 200만원만 받게되는 것입니다.
2. 90일을 초과하여 휴가를 간 경우라면, 회사의 규정에 따라 무급 또는 유급휴가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2021년 11월 19일부터는 임신중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게에 근로자가 30일전에 육아휴직으로 신청한 경우라면 해당 제도사용으로 처리가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국가에서 신청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신청금 200만원까지 지급이니,
차액인 100만원을 3개월 간 지급(중소기업의 경우는 90일 전부에 대해서 국가지원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이렇게 진행하는것이 맞을까요?
>> 출산전후휴가기간중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근로자는 90일분(600만원 한도, 다태아 일 경우 120일분 800만원), 대규모기업의 근로자는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을 초과한 30일분(다태아 일 경우 45일분)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출산전후휴가개시일 기준)상당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74조 제4의 규정에 의거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는 60일(다태아 일 경우 75일)에 대하여는 통상임금 20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한 지급 의무가 있으므로, 60일 동안은 통상임금 200만원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위 90일 출산유급휴가보다 더 빠르게 쉬게된다면 해당 내용관련해서, 90일을 초과하는 날짜에 대한부분은 무급휴가로 처리하면 되는지
>> 출산 전에 이미 45일 이상을 휴가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도 출산 후에 45일 이상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90일을 초과한 날수에 대하여는 무급으로 처리됩니다(근기 01254-4937, 1991.4.9).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업주는 최초 60일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60일분 중에서 국가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나머지 30일분에 대해서는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2. 90일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이에따른 급여를 어떻게 지급해야할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ex)통상임금이 300만원인경우
- 근로자가 국가에서 신청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신청금 200만원까지 지급이니,
차액인 100만원을 3개월 간 지급(중소기업의 경우는 90일 전부에 대해서 국가지원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이렇게 진행하는것이 맞을까요?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아시는바와 같습니다.
2. 위 90일 출산유급휴가보다 더 빠르게 쉬게된다면 해당 내용관련해서,
90일을 초과하는 날짜에 대한부분은 무급휴가로 처리하면 되는지
출산후 45일은 휴가를 부여해야하는바,
90일을 초과하는 휴가의경우 무급휴가 처리함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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