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자료를 부분 캡처나 수기로 옴겨작성하는 거는 문제 없나요?

내부망에 있는 비공개(내부공개ㅇ) 문서를 정보공개청구 했으나 비공개 처분을 받았을 때,

내부망에 들어가 해당 문서를 부분 캡처(사진)하거나 수필로 옴겨 적는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행위 역시 복사나 등사에 해당하므로 비공개대상 정보라면 그러한 행위 역시 제한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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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정보통신망에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접근을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정이 정확하게 어떤 경우인지 판단하기 어려우나 만약 접근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무단으로 접근하게 된다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비공개 처분을 받으셨다는 사정으로 보면 적법한 접근 권한이 없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