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궁금합니다. 계산도궁금해요
전직장은 1년다니고 임금체불 문제로
4월 5일에 퇴사하고
그후에 4월9일부터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주말 일요일만 했습니다 3번 9일 16일 23일
했는데. 계약만료로 퇴사했습니다
이게 상시직인지 일용직인지 모르겠지만
이 경우 전직장으로 실업급여 심사해서 받을수있ㄴㅏ요?
저는 전직장 1년을 심사받아 실업급여받고싶은데
실업급여 계산은 몇월달 포함해서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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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과 관련해서는 한달미만 계약직의 경우 일용직으로 평가를 합니다.
따라서 이전 직장의 퇴사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사유인 임금체불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실업급여 계산은 이전 직장에서 받은 월급여 및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구직급여일액*소정급여일수"만큼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산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1,568원(1일 8시간 기준)입니다. 이 때, 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하여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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