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장은 1년다니고 임금체불 문제로
4월 5일에 퇴사하고
그후에 4월9일부터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주말 일요일만 했습니다 3번 9일 16일 23일
했는데. 계약만료로 퇴사했습니다
이게 상시직인지 일용직인지 모르겠지만
이 경우 전직장으로 실업급여 심사해서 받을수있ㄴㅏ요?
저는 전직장 1년을 심사받아 실업급여받고싶은데
실업급여 계산은 몇월달 포함해서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과 관련해서는 한달미만 계약직의 경우 일용직으로 평가를 합니다.
따라서 이전 직장의 퇴사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사유인 임금체불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실업급여 계산은 이전 직장에서 받은 월급여 및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구직급여일액*소정급여일수"만큼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산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1,568원(1일 8시간 기준)입니다. 이 때, 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하여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