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근무를 포함한 연봉계약서에 의문이 있습니다.
주 40시간(9시~18시근무)에 대한 기본급은 월 1,832,769원으로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즉 통상임금은 시간당 8,769원인 셈이죠.) 그리고 기본급 외에 법정수당이라고 책정된 금액이 447,231원이 있습니다. 이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한 금액이고 계약서 상에 주 52시간까지 연장으로 일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의문인것은 447,231원의 산출방법입니다. 계약서상에 연장 22시간(시급*1.5배) / 야간 18시간(시급 *0.5배) / 휴일 6시간(시급*1.5배)로 계산을 한 금액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10시 이전까지 근무를 하게 됩니다... 제가 7시부터 10시사이인 연장근로 시간 내에 근무하여 52시간을 채운다면 받아야하는 수당은 631,368원입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포괄임금제라며 주 52시간이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만 추가 지급을 하겠다고 합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이라 주 52시간 이상 자체가 법으로 금지되어있는데 이 이상만 지급한다는 것이 이상하고,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계산법도 이해가 안갑니다.
이 경우 계약서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혹 말을 바꿔 계약서는 유지하되 연장근로한 시간에 대한 금액을 통상임금에 맞게 제대로 책정하여 지불한다면 법에 어긋나지 않는 계약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서상에 월 연장근로 22시간에 대한 급여가 책정된 것으로 보아 1주 52시간(1주 연장 12시간) 이내의 근무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1주 약 5시간 연장근로). 따라서 1주 5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할 경우에는 초과한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와 같은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 계약서상 연장 22시간, 야간 18시간, 휴일 6시간 에 대하여 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제 근무를 해왔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 근로시간에 비해 미달하는 수당을 지급한 것이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연장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과 근로계약에서 책정한 연장근로수당을 비교할 경우 전자가 후자보다 클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근로계약은 차액을 부족 부분은 무효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해당 수당을 분석하면, 주 46.4시간 정도입니다. 1주일 7일간 기준입니다.
주52시간제 위반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46.4시간에 대한 임금을 모두 지급하고 있으니(포괄임금제),
이 이상 근무시 초과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말은 조금 잘못되어 있습니다.
주 46.4시간 ~ 52시간 사이의 근로시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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