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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철저한문어93
철저한문어93
21.02.15

주52시간 근무를 포함한 연봉계약서에 의문이 있습니다.

주 40시간(9시~18시근무)에 대한 기본급은 월 1,832,769원으로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즉 통상임금은 시간당 8,769원인 셈이죠.) 그리고 기본급 외에 법정수당이라고 책정된 금액이 447,231원이 있습니다. 이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한 금액이고 계약서 상에 주 52시간까지 연장으로 일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의문인것은 447,231원의 산출방법입니다. 계약서상에 연장 22시간(시급*1.5배) / 야간 18시간(시급 *0.5배) / 휴일 6시간(시급*1.5배)로 계산을 한 금액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10시 이전까지 근무를 하게 됩니다... 제가 7시부터 10시사이인 연장근로 시간 내에 근무하여 52시간을 채운다면 받아야하는 수당은 631,368원입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포괄임금제라며 주 52시간이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만 추가 지급을 하겠다고 합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이라 주 52시간 이상 자체가 법으로 금지되어있는데 이 이상만 지급한다는 것이 이상하고,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계산법도 이해가 안갑니다.

이 경우 계약서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혹 말을 바꿔 계약서는 유지하되 연장근로한 시간에 대한 금액을 통상임금에 맞게 제대로 책정하여 지불한다면 법에 어긋나지 않는 계약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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