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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악어41
길쭉한악어4122.02.09

최대 주 52시간, 월 209시간 계약이지만 실제 근무 시간은 주 40시간일 때 급여는?

근로계약서에는 최대 주 52시간, 월 209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근무는 08:00 ~ 17:00 (휴게 1시간) 로 주 52시간에 못 미치는데

급여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연봉/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는게 맞는 건지,

실제 근무한 시간이 계약 내용보다 적다는 이유로 연봉/12 보다 적게 받는게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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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노사간 합의로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실제 근로시간이 합의한 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약정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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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근로계약의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현재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의 경우 계약서에 기재된 연장근로를 반드시 채워야만 계약된 월 급여를 지급받는 것은 아니며, 질문과 같이 연장근로수행이 없더라도 계약된 월 급여 전체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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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 209시간이면 주 40시간입니다. 따라서 주 40시간 근로할 경우 정해진 연봉/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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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포괄임금의 형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월급여에 고정연장수당이 포함된 경우라면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지 않더라도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된

    월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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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실제 근무시간이 근로계약서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사용자가 그와 같은 조건에 동의하였으므로 근로계약서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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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월 근로시간이 주휴일을 포함하여 209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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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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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일정 시간을 시간외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당사자간 합의한 경우에 사용자는 합의된 시간에 미달하는 것을 이유로 다툴 수 없습니다.실제 근로시간이 적어도 임금을 공제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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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최대가 주52시간이고, 월 209시간 근로계약이면 이는 주40시간 기준으로 할 경우 월 209시간이 되는 바,

    근로계약서 상 연봉/12 급여를 받으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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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1주 8시간 주 5일씩 40시간 근로를 하였다면 월 근로시간은 209시간 [(1주 40시간+주휴시간 8시간) x 4.345주] 입니다. 따라서, 연장근로 없이 1주 40시간 근무하였다면 월 209시간에 따른 월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연봉x 1/12 지급받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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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봉의 1/12이 되겠습니다.

    주5일 일일 8시간 근무 기준 한달 근로시간시수가 209시간이며,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주 52시간은 최대 그 정도 시킬 수 있다 여지를 남긴 규정으로 이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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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근로시간은 209시간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실제 근무시간과 다르게 기재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최대 52시간이라는 의미는 연장근로 발생가능성을 ㄱㅣ재한 것으로, 반드시 52시간까지 근무해야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정상적인 근로계약서 작성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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