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묵시적계약? 계약갱신청구권? 어떻게 사용해야하나요?
제가 4/9 전세 2년 만기인데
약10개월전쯤 집을 그냥 매매할수 있으면 하라고 연락이 와서 일단 매매는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때 매매하지 않으면 나가라는 이야기는 일절 없었습니다
이제 만기가 2달이 채 남지 않아 제가 재계약 하고 싶다고 하니 사면 어떻겠냐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고민해본다고 하고 고민 하다가
그냥 재계약 하고 싶다고 하니 그럼 나가달라고 하는군요
만기가 1달도 채 안남았는데 말입니다
물어보니 직접 살지 않고 빨리 처분하고 싶어한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에는 묵시적 계약이 진행된다고 법적으로 볼수 있나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야 할까요?
아님 나가줘야 하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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