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전회사 고용보험 상실일과 현재회사 고용보험 취득일이 같아도 상관없나요?

이전회사 퇴사일은 4월16일이어서 4월 17일 상실처리가되었고 4월17일날 현재회사 취득일로 잡혀도 2중취득이아닌건가요?

즉, 고용보험 상실일과 현재회사 고용보험 취득일이 같아도 상관없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전 회사 고요보험 상실일과 현재 회사 취득일이 동일해도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전 회사 고용보험 상실싱과 현재 회사 고용보험 취득일이 같아도 겹치는 것이 아니므로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일에 경우 마지막근로일 다음날입니다.

      따라서 16일까지 근로하셨다면 상실신고는 17일에 되는 것이 맞으며

      새로운 회사에서 17일부터 하였다 하더라도 이중취득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같아도 상관없습니다. 상실일은 근로자의 근로제공 마지막 날의 다음날이므로 상실일에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취득일로 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전 회사의 고용보험 상실일과 이직한 회사의 고용보험 취득신고일이 동일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며, 퇴사일은 상실일과 같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근로일이 4.16.이라면 퇴사일 및 상실일은 4.17.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