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전회사 고용보험 상실일과 현재회사 고용보험 취득일이 같아도 상관없나요?
이전회사 퇴사일은 4월16일이어서 4월 17일 상실처리가되었고 4월17일날 현재회사 취득일로 잡혀도 2중취득이아닌건가요?
즉, 고용보험 상실일과 현재회사 고용보험 취득일이 같아도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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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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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전 회사 고요보험 상실일과 현재 회사 취득일이 동일해도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전 회사 고용보험 상실싱과 현재 회사 고용보험 취득일이 같아도 겹치는 것이 아니므로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일에 경우 마지막근로일 다음날입니다.
따라서 16일까지 근로하셨다면 상실신고는 17일에 되는 것이 맞으며
새로운 회사에서 17일부터 하였다 하더라도 이중취득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같아도 상관없습니다. 상실일은 근로자의 근로제공 마지막 날의 다음날이므로 상실일에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취득일로 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전 회사의 고용보험 상실일과 이직한 회사의 고용보험 취득신고일이 동일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며, 퇴사일은 상실일과 같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근로일이 4.16.이라면 퇴사일 및 상실일은 4.17.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