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다정한호아친63
다정한호아친63
21.11.05

1인 법인회사에서 가수금과 가지급이 많아도 괜찮을까요?

1인 법인회사(도소매업)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약 3년여전부터 실적이 저조하여 자금사정 악화로

운전자금 확보를 위해 내 개인 자금을 가수금이란

항목으로 법인계좌로 입금해서 운영을 지금까지 유지

해 왔습니다.

그러다보니 가수금의 금액이 많아지고... 나 또한 대출

을받아서 회사에 넣다보니 대출금 상환을 위해 회사

자금을 가지급명목 으로 인출하기도 하며 지내왔는데

이러한 상황이 회사 경영이나 세무적인 손실을 발생

시키는건 아닐지.... 궁금합니다.

귀한 자문 요청드려 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