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회사(도소매업)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약 3년여전부터 실적이 저조하여 자금사정 악화로
운전자금 확보를 위해 내 개인 자금을 가수금이란
항목으로 법인계좌로 입금해서 운영을 지금까지 유지
해 왔습니다.
그러다보니 가수금의 금액이 많아지고... 나 또한 대출
을받아서 회사에 넣다보니 대출금 상환을 위해 회사
자금을 가지급명목 으로 인출하기도 하며 지내왔는데
이러한 상황이 회사 경영이나 세무적인 손실을 발생
시키는건 아닐지.... 궁금합니다.
귀한 자문 요청드려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