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다정한호아친63
다정한호아친6321.11.05

1인 법인회사에서 가수금과 가지급이 많아도 괜찮을까요?

1인 법인회사(도소매업)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약 3년여전부터 실적이 저조하여 자금사정 악화로

운전자금 확보를 위해 내 개인 자금을 가수금이란

항목으로 법인계좌로 입금해서 운영을 지금까지 유지

해 왔습니다.

그러다보니 가수금의 금액이 많아지고... 나 또한 대출

을받아서 회사에 넣다보니 대출금 상환을 위해 회사

자금을 가지급명목 으로 인출하기도 하며 지내왔는데

이러한 상황이 회사 경영이나 세무적인 손실을 발생

시키는건 아닐지.... 궁금합니다.

귀한 자문 요청드려 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현상세무사입니다.

    법인의 가지급금이 많은경우 세법에서는 대표자가 원천세나 배당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법인에서 인출한 금액으로 보고 세금이 과세될수 있습니다.

    단 이때 가지급금 금액의 기준은 가지급금-가수금 이므로 실질적으로 대표자가 회사에 입금한 가수금의 금액이 가지급금액보다 크다면 실질적인 세무리스크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가지급금이 가수금보다 큰 경우라면 법인세법 인정이자 익금산입을 통해 법인세가 추가과세 될수도 있으며 대표자에게 상여로 인한 근로소득세과세될 리스크도 있으므로 가지급금 및 가수금 관리에 신경을 쓰셔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수금이 많다고 하여 세법상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가수금은 회사의 대표로부터 차입한 금액이므로 상환을 해야겠습니다.

    세법상 가지급금이 있을 경우, 인정이자에 대한 대표의 상여처분, 지급이자손금불산입 등의 규정이 있습니다만, 가지급금에 대한 특별한 세법상 제재는 없습니다.

    회사의 가수금이 있는 상태에서 회사 대표가 회사 자금을 인출할 경우 가수금에서 먼저 인출한 것으로 보고, 가수금을 초과하여 인출할 때는 가지급금이 발생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