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ㅂㅈㄷ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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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6

소송비용 소송비용확정신청 질문드립니다

민사소송했고 일부승소 판결났습니다.

그래서 소송비용확정신청하려고 하는데

소송 진행 중에 증거로 녹취록을 제출했는데 이 녹취록 비용도 소송비용에 해당 되나요?

이 녹취록은 법원에서 하라고 한 것은 아니고 서면 공방 중에 입증자료로 제출한 것입니다.

누구는 소송비용 아니라고 하고 누구는 맞다고 해서 헷갈리네요.

인지대와 송달료도 승소한 만큼 받아야 하는데 전자소송 사이트가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신청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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