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 소송비용확정신청 질문드립니다
민사소송했고 일부승소 판결났습니다.
그래서 소송비용확정신청하려고 하는데
소송 진행 중에 증거로 녹취록을 제출했는데 이 녹취록 비용도 소송비용에 해당 되나요?
이 녹취록은 법원에서 하라고 한 것은 아니고 서면 공방 중에 입증자료로 제출한 것입니다.
누구는 소송비용 아니라고 하고 누구는 맞다고 해서 헷갈리네요.
인지대와 송달료도 승소한 만큼 받아야 하는데 전자소송 사이트가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신청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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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실무상 녹취록 작성비용은 상대방에게 청구가능한 소송비용으로 보기 어렵겠습니다.
소송비용확정신청 메뉴를 이용해 신청가능하시며, 세부적인 작성방법까지 안내드리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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