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동차보험과 가족운전자 사고 문의드립니다.
제명의 차와 보험에 남편이 가족운전자로 되있는데
전 운전을 안하고있고 남편이 100프로 운전을 하고있어요.
그런데 남편이 범칙금과 사고를 계속해서 내고있어요.
저에게 손해가 되는 부분이 없을까요?
남편은 큰소리 빵빵치구있는데
전 기분이 너무 찝찝해요ㅜㅜ
범칙금은 운전자확인하면 돈 더낸다고
과태료내면 아무 영향없다고 계속 그렇게 내고있고
사고도 연속으로 내면서 보험처리 금액이 커가고 있어요
잘아시는분 설명 부탁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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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범칙금이 아닌 과태료로 내는 경우 교통 법규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은 별도로 없으나 사고를 많이 내어
보험 처리를 많이 한 경우 결국 차량의 차주이자 기명피보험자인 질문자님의 사고 건수로 산정이 되기
때문에 보험료 할증이 되는 불이익과 사고가 아주 많은 경우 자동차 보험의 인수 거부나 종합 보험을
안 받아주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범칙금은 운전자를 확인하여 운전자가 납부한다면 질문자에게는 영향이 없으나,
사고가 발생한다면 이는 기명피보험자의 자동차보험 할증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할증율이 질문자에게 붙게 되나,
운전을 안한다면 추후 차량이 없게 되면 별도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것으로 큰 영향은 없습니다.
사고의 경우 보험할증 대상이 됩니다.
사고가 많을 경우 보험가입이 거절될 수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운전자 확인이 안되는 과태료는 보험할증과는 관계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