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소탈한살모사27
소탈한살모사2723.09.21

추가근무 수당 미지급으로인한 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4월 총 8시간 주말 추가 근무 했고, 6월 총 25시간 주말 추가 근무 했습니다.

4월 추가근무수당이 5월에 입금이 안돼서 , 6월에 여쭤보니 6월 추가근무수당까지 같이 지급한다 했으나, 7월 8월 미지급으로 인해 퇴사 했습니다.

이에 8월부터 9월까지 일 한 급여를 미지급하여서 14일 지난 후 진정서를 제출 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본급여는 받았으며, 4월 급여는 3할이 안되며, 6월 추가근무 수당은 3할이 넘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임금을 받고 신청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지금 신청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의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임금을 받기 전에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는 바, 이때, 임금 전액이 체불되지는 않았으나, 3할 이상이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하며, 3할 미만이 체불된 경우에는,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때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보고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