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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소탈한살모사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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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1

추가근무 수당 미지급으로인한 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4월 총 8시간 주말 추가 근무 했고, 6월 총 25시간 주말 추가 근무 했습니다.

4월 추가근무수당이 5월에 입금이 안돼서 , 6월에 여쭤보니 6월 추가근무수당까지 같이 지급한다 했으나, 7월 8월 미지급으로 인해 퇴사 했습니다.

이에 8월부터 9월까지 일 한 급여를 미지급하여서 14일 지난 후 진정서를 제출 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본급여는 받았으며, 4월 급여는 3할이 안되며, 6월 추가근무 수당은 3할이 넘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임금을 받고 신청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지금 신청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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