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로 퇴사한 경우 실업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근무기간 총 3년2개월인데 이번에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근무하는 초반 2년동안은 주휴수당을 못받았으며 그 후 1년 2개월은 주휴수당을 받았습니다.
그 외 받은 수당은 야간수당이 전부이며 휴일근로수당, 연장수당등 다른 수당은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 경우 임금체불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추가로 임금체불건으로 신고를 할려하는데 14일 이후 진정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14일 이후에 실업급여와 임금체불 신고를 같이 해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