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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노루300
남다른노루30024.03.18

주휴수당 및 야간수당 미지급?

현재 22시부터 07시까지 평일에 주4일 일하고 있는데 주휴수당 및 야간수당 그리고 1시간치 연장근로 수당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돈이 필요해서 알바를 당장 그만두지는 못하는 상황이라 3개월 정도 더 일하고 그만둔 뒤에 노동청에 문의해 못 받은 수당들을 받고 싶은데 나중에 제가 여기서 일을 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받을 수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증거로는 어떤게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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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매일 근무 시간을 기록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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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출퇴근일지, 급여이체내역서, 교통카드 이용내역, 직장 동료의 진술 등을 통해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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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후 못받은 수당은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야간수당. 주휴수당에 경우 근로한 시간이 중요하므로 스케쥴표 등 해당시간에 근로하였다는 것을 입증할수있는 자료가 중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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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야간근로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22시부터 익일 06시 사이까지 근무한 경우 발생합니다.

    2. 언제 몇시부터 몇시까지 근무했는지 별도 출퇴근에 관한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필요하며,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사업장에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구글타임라인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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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2시부터 익일 7시까지, 하루 9시간 있는데

    그 중에 휴게시간 1시간이라도 있다면 연장근로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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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한 기록이 증명될 수 있어야 체불된 임금을 받기 용이합니다. 근무한 기록은 출퇴근기록지, 교통카드사용내역, 근무일지, 업무중 대화 내용, 동료 근로자의 진술서 등으로 증명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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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로 주휴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에 대해서는 증명할 수 있고, 연장근로는 사용자의 지시가 있었던 문자 내용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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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출퇴근기록부, 업무지시내역 등 실제 업무 수행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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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수당을 청구하려면 근로시간에 대한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위치기반 앱이나 교통카드 내역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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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당분간 근무를 하고 주휴, 야간, 연장수당 미지급에 대해서 나중에 퇴사 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2. 나중에 노동청 진정시 근로계약서, 급여이체증, 출퇴근기록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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