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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노련한남생이108
노련한남생이108
22.06.07

체불임금 및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하려합니다

2021.2.8~2022.2.9

3조2교대 근무로 근무를 하였고 기존급여로 퇴직금을 지급 받은 상태입니다.

퇴직후 계산을 해보니 주휴,휴일,연장 등의 수당등을 지그 받지 못한 상태이고 노동부 진정을 넣어보니 이러한 수당등을 못받은게 맞다고 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퇴직금 재산정 및 체불된 급여지급 요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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