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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남생이108
노련한남생이10822.06.07

체불임금 및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하려합니다

2021.2.8~2022.2.9

3조2교대 근무로 근무를 하였고 기존급여로 퇴직금을 지급 받은 상태입니다.

퇴직후 계산을 해보니 주휴,휴일,연장 등의 수당등을 지그 받지 못한 상태이고 노동부 진정을 넣어보니 이러한 수당등을 못받은게 맞다고 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퇴직금 재산정 및 체불된 급여지급 요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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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데 주휴수당 등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나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면 다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체불임금 지급요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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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것으로 보입니다.

    • 체불된 임금이 있는 경우는 체불된 임금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재산정합니다.

    • 따라서 퇴직금 재산정 및 체불된 급여지급 요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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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직후 계산을 해보니 주휴,휴일,연장 등의 수당등을 지그 받지 못한 상태이고 노동부 진정을 넣어보니 이러한 수당등을 못받은게 맞다고 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퇴직금 재산정 및 체불된 급여지급 요구가 가능한가요?

    ☞마지막 3개월간의 각종 수당등을 지급받지 못하여 퇴직금이 적어진 것이라면 수당들을 합한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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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재직중 주휴 및 연장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체불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금도 원래

    받아야할 금액까지 포함하여 계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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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임금체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임금체불 및 퇴직금 산정에 관하여 노동청 진정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며, 담당 근로감독관이 행정지도를 할 것이므로 해당 절차에서 본인의 권리가 침해된 것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구제를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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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직후 계산을 해보니 주휴,휴일,연장 등의 수당등을 지그 받지 못한 상태이고 노동부 진정을 넣어보니 이러한 수당등을 못받은게 맞다고 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퇴직금 재산정 및 체불된 급여지급 요구가 가능한가요?

    월급제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월급에 포함입니다.

    실제 휴일, 연장근로를 입증한다면 추가청구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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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주휴,휴일,연장 등의 수당등을 지그 받지 못한 상태이고 노동부 진정을 넣어보니 이러한 수당등을 못받은게 맞다고 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퇴직금 재산정 및 체불된 급여지급 요구가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을 재산정 하고 이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다시 산정하여, 미지급된 급여와 퇴직금을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합의 내용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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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후 계산을 해보니 주휴,휴일,연장 등의 수당등을 지그 받지 못한 상태이고 노동부 진정을 넣어보니 이러한 수당등을 못받은게 맞다고 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퇴직금 재산정 및 체불된 급여지급 요구가 가능한가요?

    >> 네, 미지급된 수당을 포함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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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에 주휴수당이나 시간외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퇴직금 미지급분은 체불임금에 해당하며 이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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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노동청에서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에 대해서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답변을 받으셨다면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 승인을 받으신 경우에 해당하실 수 있습니다.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승인을 받게 되면 근로기준법상 휴일에 관한 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아 주휴일, 연장근로, 휴일근로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야간근로수당은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인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2.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명확하게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자로 승인을 받으신 것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으며 만일 관할 노동청으로부터 회사가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에 대해서 승인을 받았다면 이에 대한 임금 청구는 어려울 수 있으며, 퇴직금 재산정 역시 불가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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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예, 가능합니다.

    2.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근무한 시간에 관하여 지급받지 못한 급여가 있다면 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기초하여 재산정한 미지급 퇴직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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