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노동청에서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에 대해서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답변을 받으셨다면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 승인을 받으신 경우에 해당하실 수 있습니다.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승인을 받게 되면 근로기준법상 휴일에 관한 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아 주휴일, 연장근로, 휴일근로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야간근로수당은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인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2.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명확하게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자로 승인을 받으신 것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으며 만일 관할 노동청으로부터 회사가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에 대해서 승인을 받았다면 이에 대한 임금 청구는 어려울 수 있으며, 퇴직금 재산정 역시 불가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