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 시 미사용연차 소진하고가는게 나은가요 수당으로 받는게 나은가요?
퇴직 시 전년도 만근으로 인해 발생했던 미사용한 연차를 수당으로 받아가는거나 소진하고 퇴사일보다 실제로는 일찍 퇴사하는것 중 어떤게 더 유리한가요?
기본급여 217정도에 식대10 직책수당10이 붙어서 나옵니다.
퇴직금에 영향이 있는지와 어떤게 더 나은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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