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퇴직 시 전년도 만근으로 인해 발생했던 미사용한 연차를 수당으로 받아가는거나 소진하고 퇴사일보다 실제로는 일찍 퇴사하는것 중 어떤게 더 유리한가요?
기본급여 217정도에 식대10 직책수당10이 붙어서 나옵니다.
퇴직금에 영향이 있는지와 어떤게 더 나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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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적인 측면만 말씀드리면,
최대한 근무하시고, 연차휴가는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는 것이
금액이 가장 클 것입니다.
(일한 만큼 임금을 받으므로)
그러나 근로 제공일은 정해놓고 계산한다면,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이
재직기간을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으니 더 유리할 것입니다.
(고작 며칠이니 퇴직금은 얼마 차이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