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금쪽같은멧새46
금쪽같은멧새4622.02.14

퇴직 시 미사용연차 소진하고가는게 나은가요 수당으로 받는게 나은가요?

퇴직 시 전년도 만근으로 인해 발생했던 미사용한 연차를 수당으로 받아가는거나 소진하고 퇴사일보다 실제로는 일찍 퇴사하는것 중 어떤게 더 유리한가요?

기본급여 217정도에 식대10 직책수당10이 붙어서 나옵니다.

퇴직금에 영향이 있는지와 어떤게 더 나은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퇴직 시 전년도 만근으로 인해 발생했던 미사용한 연차를 수당으로 받아가는거나 소진하고 퇴사일보다 실제로는 일찍 퇴사하는것 중 어떤게 더 유리한가요?

    기본급여 217정도에 식대10 직책수당10이 붙어서 나옵니다.

    퇴직금에 영향이 있는지와 어떤게 더 나은지 궁금합니다.

    -------------------------------------------------

    금전적인 측면만 말씀드리면,

    최대한 근무하시고, 연차휴가는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는 것이

    금액이 가장 클 것입니다.

    (일한 만큼 임금을 받으므로)

    그러나 근로 제공일은 정해놓고 계산한다면,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이

    재직기간을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으니 더 유리할 것입니다.

    (고작 며칠이니 퇴직금은 얼마 차이나지 않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금전적인 측면에서는 연차휴가를 미사용하고 수당으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 시 전년도 만근으로 인해 발생했던 미사용한 연차를 수당으로 받아가는거나 소진하고 퇴사일보다 실제로는 일찍 퇴사하는것 중 어떤게 더 유리한가요?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차휴가를 사용한만큼 재직일수가 늘어나 그만큼 퇴직금이 증가하게되므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고 바로 퇴사하는 것보다는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1. 미사용연차 소진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사항의 경우에는 연차를 소진하여 근로기간을 조금이라도 늘리는 것이 이익이 될 수 있겠으므로, 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연차소진 퇴사하거나 퇴사후 수당으로 받는 부분에 있어 크게 차이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다만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경우 재직일수가 늘어나므로 퇴직금액이 조금 커질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2.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직 시 전년도 만근으로 인해 발생했던 미사용한 연차를 수당으로 받아가는거나 소진하고 퇴사일보다 실제로는 일찍 퇴사하는것 중 어떤게 더 유리한가요?

    금전적인면으로 볼경우 수당이 유리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과 쓰고 쉬는 것의 선택은 개인 취향에 따른 것이겠습니다.

    쉬어가는 시간이 필요하면 후자고, 돈이 더 필요하다면 근무기간이 더 긴 전자이겠습니다.

    2. 실질적으로 퇴직금에 영향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