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직도 부동산 전세가 2년더 연장 계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30대 초반 직장인 여성입니다. 전 정권때 부동산 2년 연장계약이 되었는디 정권 교체하고 이 제도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은 정권이 바꿔어도 2+2년이 보장이 됩니다. 즉 최초계약이후에 재계약시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장을 원할 경우 임대인은 실거주 외 법적사유가 없을 경우 이를 거부할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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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볃느리겟습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초반 직장인 여성입니다. 전 정권때 부동산 2년 연장계약이 되었는디 정권 교체하고 이 제도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궁금합니다.
==> 네 관련법령인 주임법이 변경되지 않아 지금도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래도 연장은 협의하에 됐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말씀하신거라면 아직도 그 제도는 유지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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