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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전세로 2년 거주하고 2년 연장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30대 후반 직장인 남성입니다. 이제 전세집 들어온지 1년 되가고 있는데 전세집 시세가 많이 올랐습니다. 2년 더 연장할 수 있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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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현심 공인중개사
      유현심 공인중개사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가 된다면 연장 가능합니다

      전세가격을 많이 올리면 계약 갱신청구권을 써서 5%만 올리게 하셔도 됩니다

      특별히 본인이나 직계가족이 들어온다면 연장이 안되고 이사를 하셔야 하나 별다른 일이 없으면 왠만하면 연장이 됩니다

      협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시면 2년 연장 가능합니다.

      다만, 주인이 실거주를 하겠다고 하면 불가능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경우 임대인은 임대료를 최대 5%까지만 올릴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 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계약 계약기간 1년을 체결하고 1년이 지나서 1년을 더 거주할 수 있습니다. 2년 거주 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넵!!가능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으로 가능합니다. 단 5%이내에서 임대인은 인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임대차계약기간을 1년으로 한 경우에 질문자님의 선택에 따라 2년 주장을 할 수 있고 또한 2년이 종료가 된 후에도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 계약시 2년추가 계약갱신청구권은 현재 유효한 법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4년까지는 연장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2+2년 아직도 시행 중입니다.

      연장 요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