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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은근히까다로운밀크티
아웃소싱에서 휴일수당 70프로는 못준다고
50프로 드리겠다고해서 일단 알겠다고 말했는데
나머지 20프로는 못받는걸까요 ??
그리고 회사 자재부족으로 쉬면서 휴일수당 받잖아요
평일;(알바나 일을 하게되면 휴일수당 안주는지?)
주말알바만 할시 휴일수당 받을수있는지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업수당은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때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즉, 회사의 자재부족으로 근로수령이 거부된 때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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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 휴업일과 원래 근로자의 휴일이 겹친 경우 휴업수당의 지급 대상일은 아닙니다. 휴업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업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 70%)을 지급해야 하며 감액하여 지급하는것은
법위반에 해당하여 추가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