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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은근히까다로운밀크티
회사 자재부족등으로 일부 강제 휴무 한달되가도록 쉬는중인데요
아웃소싱쪽에서 휴무수당을 70%는 다못드리고요 50%만 승인했어요 이러네요 나라에서 법적으로 70% 휴무수당 정한거아닌가요??
ㅇㅣ러면 50프로만 받고 20프로는 못받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휴업수당은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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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식 노무사
센트럴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70%입니다. 단, 사업주가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경우 적게 지급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50%만 승인"이라는 표현이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는 뜻이라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을 확인해 보세요.
권병훈 노무사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프로를 추가로 요청하시려면 노동청진정해야할 것입니다.
추가청구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