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자재 부족으로 강제휴무 휴일수당
회사 자재부족등으로 일부 강제 휴무 한달되가도록 쉬는중인데요
아웃소싱쪽에서 휴무수당을 70%는 다못드리고요 50%만 승인했어요 이러네요 나라에서 법적으로 70% 휴무수당 정한거아닌가요??
ㅇㅣ러면 50프로만 받고 20프로는 못받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휴업수당은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70%입니다. 단, 사업주가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경우 적게 지급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50%만 승인"이라는 표현이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는 뜻이라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을 확인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프로를 추가로 요청하시려면 노동청진정해야할 것입니다.
추가청구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