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판매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신고 및 민사소송 가능한가요?
얼마전 휴대폰 판매사가 저희 가족 복지할인 누락 관련하여, 따지려고 상담 하던중, 작년 8월 개통할 때
제출 했던 '가족관계증명서'를 스캔하여, 서류로 보관하고 있던데.. 그때는 복지할인 누락으로 서로 언성을
높이느라 심각성을 인지 못하였는데.. 집에 와서 간만히 생각해 보니 상당히 기분이 나빠졌어요.
왜 휴대폰 판매사가 고객의 동의없이.. 5개월이 지났는데.. 개인정보서류를 가지고 있을까요?
동네에 있는 펀매점이라 우리가족3명에.. 인터넷.TV까지 신규로 결합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아닌가요? 이동통신사의 대리점이나 판매점 등은 개인정보를 파기 하거나, 동의없이
2주 이상 가지고 있을 수 없다.. 라고 알고 있는데???
자세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면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휴대폰 판매사가 5개월 이상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데 이것이 불법인지 여부는 노동법 문제가 아니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