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휴대폰 판매사가 저희 가족 복지할인 누락 관련하여, 따지려고 상담 하던중, 작년 8월 개통할 때
제출 했던 '가족관계증명서'를 스캔하여, 서류로 보관하고 있던데.. 그때는 복지할인 누락으로 서로 언성을
높이느라 심각성을 인지 못하였는데.. 집에 와서 간만히 생각해 보니 상당히 기분이 나빠졌어요.
왜 휴대폰 판매사가 고객의 동의없이.. 5개월이 지났는데.. 개인정보서류를 가지고 있을까요?
동네에 있는 펀매점이라 우리가족3명에.. 인터넷.TV까지 신규로 결합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아닌가요? 이동통신사의 대리점이나 판매점 등은 개인정보를 파기 하거나, 동의없이
2주 이상 가지고 있을 수 없다.. 라고 알고 있는데???
자세히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