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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13

신축 주택 매매할때의 세금 질문입니다.

전문업자가 아닌 개인이 땅을 사고 그 위에다 집을 짓고 바로 매도를 하게되면 어느정도의 세금이 나오게 될까요?

등기접수는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주택공사는 직영공사 입니다.

신축 주택 매매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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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사비에 들어간 설계비와 원가 인입비, 부대비용이 모두 계산된 사업소득세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사업소득세늨 소득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알려주신 내용이 없어 어렵지만 이런 비율을 통해 세금이 산정되어 나올것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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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지를 매수하여 주택을 신축하여 매도할 경우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양도 및 취득시점(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 부동산 소재지(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해당여부 판단을 위함), 보유 및 거주기간 등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여지도 있습니다.(다만 시가 9억 초과인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양도가액 9억원 부분만 비과세)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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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9.1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택 양도소득세의 경우 보유기간 1년 이내에 팔면 40%의 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미등기양도시 세율이 중과될 수 있으니 등기접수하고 파시는게 좋을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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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미등기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율이 70%로 중과세 됩니다.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등기를 한 후 양도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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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입한 토지의 가액과, 주택을 건축하는데 드는 비용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가액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한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것이며, 그 세액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각각의 보유기간,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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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는 취득원가와 양도가액의 차액에 양도소득세율을 곱해서 세액을 산출합니다.

    주택의 경우 주택건물 신축비와 주택부수토지 매입가액이 취득원가 됩니다.

    즉 주택과 부수토지의 취득원가= 주택건축비+토지매입비 입니다.

    따라서 주택을 시공할때 시공견적과 계약서 건설비 이체내역을 반드시 가지고있으셔야 원가로 인정받으실수 있고 토지는 등기권리증상의 매입계약서와 취득세 등의을 합한가액이 취득원가가 됩니다.

    여기서 매도가액에 위에서 산정한 취득원가를 차감한 양도차익에 장기보유특별공제 1년당2% 3년이상부터 공제가능 최대 15년 30%까지 공제를 한 금액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가액을 양도소득세율 6~45%를 곱한급액을 납부합니다

    만약 시공후 단기간 매도시 1년미만 매도 중과세로 양도차익엑 50%(지방소득세5%포하하면 55%)의 세액을 곱한 금액을 납부하시면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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