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지를 매수하여 주택을 신축하여 매도할 경우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양도 및 취득시점(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 부동산 소재지(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해당여부 판단을 위함), 보유 및 거주기간 등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여지도 있습니다.(다만 시가 9억 초과인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양도가액 9억원 부분만 비과세)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