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조정아파트를 개인으로 경매에서 낙찰받고 취득세를 내려고 하는데
주택매매사업자로 단기 매도 할 예정입니다.
취득세 낼때 개인으로 내야 되나요? 개인매매사업자로 가입해서 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으로 취득한다면 사업자등록 여부와 취득세는 관계 없습니다.
사업자등록 이전에 주택을 취득하신 이후에 사업자등록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매매사업자인지 여부는 단순히 사업자등록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주택 매매거래의 횟수, 거래규모 등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