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업과 무관한 지출이므로 사실상 경비처리는 불가능합니다. 만약, 주택임대소득을 말씀하는 것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2. 주택의 임대소득은 면세이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주택임대소득은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1세대 1주택(공시가격 12억 초과는 제외)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