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건물취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궁금하네요
건물신축을 종합건설업체에 도급을 줘서 하지 않고 개인한테 맡겨서 건물을 짖는 경우에 그쪽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안해주면 건물신축에 따른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 신축 시 발생하는 취득세는 여러 요소에 의해 결정됩니다.
과세표준 (취득가액) 산정:
신축과 관련된 모든 지출금액을 고려합니다. 이에는 공사대금, 인건비, 공사계획서, 공사상세내역서 등이 포함됩니다.
취득가액은 이러한 지출금액을 기반으로 산정됩니다. 다양한 증빙자료를 통해 취득가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공사비의 10%를 부가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세율 적용:
취득세율은 지역별로 상이하며, 주택이나 일반 건축물의 경우 일반적으로 1.1% 정도입니다.
주택의 경우 1주택이거나 일시적으로 2주택일 경우,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도 고려해야 합니다.
취득세 계산:
취득세 = 과세표준 (취득가액) × 적용세율
신축건물 취득세 납부:
건축물이 사용승인을 받은 후 건축물대장이 생성된 후 해당 지자체 세무과에 신고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와 신고서를 첨부해 취득가액 인정분에 내거나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한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취득세를 납부한 후 원시취득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 시에는 취득세 납부 영수증과 건축물대장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지목변경 취득세:
토지나 임야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면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지목변경 이후의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에서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을 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취득일은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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