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상증세는 이중과세 문제가 있는거 아닌가요?? 부를 형성할때 소득세로 떼갔는데 상증세로 또한번 과세하는건 이중과세라고 생각됩니다. 이건 위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이라는 자연적인 현상에 따른 상속인에게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상속세’라는 이름의 세금을 이중과세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고 위헌이라고 보기도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상속증여세는 이중과세적 측면이 있어서 계속해서 위헌시비가 있어왔습니다. 다만 이는 입법정책적인 문제이고 부의 편중을 시정하여 소득 재분배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세율을 낮추는건 몰라도 폐지하는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