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행정 관청 소재지에 바로 법원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원 조직법 내지 관할에 관한 규칙 등에 의하여 전국의 시도, 군 등 모든 구역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 검찰청이 있습니다. 아울러 관할 경찰서도 존재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각종 수사, 영장발부, 구속적부심, 영장실질심사 등은 모두 관할 법원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