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다니고있는지 6개월이되는데요
회사에서 근로자의 날을 연차로 대체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명절 공휴일은 연차로 대체해서 쉬고있는데
근로자의날까지 연차로 대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유급휴일입니다. 즉,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입니다. 따라서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반면 공휴일의 경우 법정유급휴일로 법개정이 되었으나 아직까지 그 시행시기는 되지 않았으므로 민간기업의 경우 적법절차를 경유한 경우 연차대체처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