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가오는 5월 1일 근로자의날. 관련하여
회사에서 연차에서 제하고 쉰다고 하는데, 가능한건가요?
공무원이아니라 일반회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법 위반입니다.
연차는 근무일에 쓰는 것이지, 근로자의 날은 모든 사업장에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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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소정근로일)에 대체할 수 있는 것이지,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근로일에 사용이 가능하고 휴무일이나 휴일에는 사용이 불가한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서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근로자의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모든 사업장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에 연차를 차감하는 것은 당연히 말이 안됩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인정되는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을 연차휴가로 사용하여 쉴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모든 사업장에서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유급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모든사업장에 적용되는 유급휴일 입니다.
그러므로, 연차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에는 유급휴일이 부여되어야 하므로, 연차에서 차감하는 것은 위법이며 사용자에게 건의해보시고 거부시 노동청 진정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및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날입니다.
처음부터 유급휴일인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는 없으므로 근로자의 날을 연차대체 하는 것응 법 위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이라면 근로자의날은 휴일에 해당하지 않으나,
일반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은 근로자의 날이 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휴일에 연차(근로제공의무가 있는날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