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휴무일수와 법정휴무일 합산이 어찌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회사는 연중무휴로 운영되어야 하는회사라 법정공휴일도 돌아가며 나와야 하는데요
연차포함 월6회휴무로 쉬고있습니다
근데 올해부터 법정공휴일은반드시 쉬거나 대체휴일을 줘야하는데 이경우 월7일휴무로 늘리고 대체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
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 내지 추가적인 휴무일 부여 의무는 없으나,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저희회사는 연중무휴로 운영되어야 하는회사라 법정공휴일도 돌아가며 나와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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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일하지 않아도 1배 유급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근무까지 했다면,
추가로 1.5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을 사전에 대체하는 경우에는 그냥 대체됩니다.
평일에 쉬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 휴무일수를 일정하게 할 필요는 없고 각 달마다 있는 공휴일에 쉬게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 여부와 상관없이 월 휴무 6회에 따른 월급여가 책정되었으므로 이를 보장해주어야 하며, 추가적으로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만약 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공휴일을 특정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공서의공휴일규정에서 정한 관공서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그날 근무 시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공휴일은 쉬는게 맞습니다.
다만 회사와의 합의로 일을 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거나 대체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일을 하여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받는다면 따로 대체휴일은 부여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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